근무유형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근태 기록, 연차 발생, 급여 정산, 52시간제 관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설정입니다.
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, 출퇴근 기준 / 총근로시간 기준 등 기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유형 설정이 필요해요.
유연근무제란? #
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을 고정하지 않고, 업무 특성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
출퇴근 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예요.
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인정하고 있어요.
| 유형 | 법적 분류 | 정의 |
|---|---|---|
| 표준근로시간제 | 근기법 제 50조 | 1일 8시간, 주 40시간 고정 근무 |
| 시차출퇴근제 | 확장 해석 | 소정 근로시간 내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 |
| 선택적 근로시간제 | 근기법 제 52조 | 1개월 등의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일별·주별 근로시간 자율 조정 |
| 탄력적 근로시간제 | 근기법 제 51, 51조의 2 | 특정 주나 일에 법정 시간을 초과근로 시키되, 일정 기간 평균 40시간 준수 (업무량에 따라 편차 허용) |
근무 유형 등록 #
근무유형은 어떤 업무 형태로 근무하는지를 나타내는 분류입니다.
예를 들어, 사무직·생산직·원격근무자·교대근무자 등은 각기 다른 근무유형이에요.
rootHR에서는 표준근로시간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하고 있어요.
- 근태 > 근무유형 > 근무유형 관리 메뉴로 이동
근무유형코드관리클릭하여 유형 코드 및 이름 입력추가클릭하여- 근무유형 선택 → 유연근무유형 선택 →
저장

💡 운영 팁
- 업무 성격, 근무 방식에 따라 구분해 두면 활용하기 좋아요.
교대근무자,원격근무자등은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많이 필요한 유형이에요.- 동일한 유형(예: 사무직)이라도 직무나 팀별로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어요.
- 정책 이름에 적용 범위(예: 본사용, 개발팀용)를 명시하면 운영 시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.
근무유형별 근무기준 설정 #
근무기준은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의하는 개념입니다.
예: 09:00~18:00 고정 출퇴근, 주 30시간 근무제, 탄력근무제 등
✅ 입력 항목 #
입력항목은 근무유형에 따라 달라져요.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정책명 | 예: 기본근무제, 탄력제, 시차출근제 등 |
| 기본근무여부 | 기본으로 설정하면 모든 구성원이 적용받아요 |
| 유연근무유형 | 근무유형 등록 시 설정한 유형을 보여줘요 |
| 운용기간 | 해당 근무유형 적용기간 |
| 주 시작요일 | 한 주를 시작하는 요일을 정해요 |
| 주휴일 |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에요 |
| 휴무일 | 회사의 휴무일 |
| 단시간 근로자 | 1주일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|
| 소정근로시간 |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‘약속된 근무시간’ |
| 법정근로시간 |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 가능 시간 |
| 출퇴근 | 출퇴근 체크를 하는 방법 |
| 근무일정 조회기준 | 출퇴근시간/근무명칭 중에서 선택 |
| 근무일정 주기 | 표준/시차 근로시간제는 1주예요 |
| 기간 구분 | 근무유형별 기준이 되는 기간 선택 – 선택적/탄력적 만 해당돼요 |
| 단위/정산기간 | 탄력적/선택적만 해당돼요 |
| 연장 가능시간 | 주당 연장근무가 가능한 시간으로 최대 12시간 |
| 연장 신청 제한 | 연장 신청을 제한하려면 ON |
| 근로가능시간 | 출근~퇴근까지 근무가 가능한 시간 |
| 기본출퇴근시간 | 근무 일정에 디폴트로 안내되는 출퇴근시간 |
| 기본휴게시간 | 근무 일정에 디폴트로 안내되는 휴게시간 |
| 의무근로시간 | 선택적 근로시간제일 경우 코어타임이 필요할 경우 설정 |
| 급여보상기간 | 급여가 반영되는 기간 |
- 근무유형 목록에서
기준설정열의 설정아이콘 클릭 근무기준항목 입력저장클릭- 📝 유연근무를 사용할 경우, 유형에 따라 법적 운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.


근무유형별 근무일정 설정 #
표준/시차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일정을 설정해야 해요.
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구성원이 직접 근무일정을 계획해요.
- 근무유형 목록에서 기준설정 열의 설정아이콘 클릭 → 근무일정 등록 선택
- 근무일을 선택하고 상단의
근무시간과휴게시간을 선택 →적용버튼 클릭📝근무시간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시간을 직접 변경할 수 있어요. - 적용한 시간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등록된 것을 확인 후 맞다면
저장클릭📝초기화하고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.

💡 운영 팁
- 육아단축근무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.
📌 유의사항
-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평균시간을 고려하면서 등록해 주세요.
- 법정 최대 근로시간(주 52시간)이 넘지 않은지 주의가 필요해요.
FAQ #
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속된 근무시간이에요.
실제 회사가 직원에게 기준적으로 요구하는 근무시간이죠. #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준 |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한 근무시간 |
| 예시 |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 → 주 40시간 또는 1일 7시간 → 주 35시간 근무 |
| 용도 | 통상시급 계산, 주휴수당 발생 조건 판단 등 |
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에요.
회사나 개인의 계약과는 무관하게,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한선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준 |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, 주 40시간 |
| 예외 | 탄력/선택근무제 등은 한시적 예외 허용 |
| 용도 | 연장근로 판단 기준, 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정 등 |
📝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고, 반드시 법정근로시간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.
⚠️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.
주휴일이 무엇인가요?
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에 따르면,
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”고 명시돼 있어요.
이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.
단시간 근로자가 무엇인가요?
근로기준법 제2조 및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,
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준 | 동일 사업장의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|
| 예시 | 주 15시간 근무, 주 20시간 근무 등 (주 40시간 미만) |
| 유형 | 주부, 대학생, 시간제 아르바이트, 일부 파트타이머 등 |